장로교,「가정의례 지침서」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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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장로교(통합)는 전통적 관혼상예와 기독교 신앙적 의예를 조화시킨「가정의예지침서」를 마련했다. 장로교 총회 가정의례 지침서 연구위원회는 최근 열린 69회 총회에서 위임받은 가정의례 지침서 작성을 끝내고 한국 교회의 보다 주체성 있는 교회문화 창출을 본격 모색키로 했다.
지참서의 가장 큰 특징은 관혼상례와 같은 고유통과의예는 물론 전통적 세시행사등의 미풍양속을 대폭 수용했다는 점이다. 세시풍속으로는 그 동안 우상숭배시하며 배타적이었던「신년·추석 성묘」를 공식석인 신앙의례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시만은 종래의「추모식」만을 인정했을뿐 유교의식의 전통 제사를 폭넓게 수용 하진 않았다.
오는 9월 제71회 교단 총회 결의를 거쳐 시행될 이 지침은 모두 21개 예식으로 구분돼 있다.
예식내용은▲혼례=약혼·결혼식▲상례=입관·장례·하관·초성묘·탈상·추도식▲경축예=백일·생일·장수(회갑·진갑)▲계절예식=신년·추석성묘▲주택 및 생업 예식=기공식·정초식·상량식·준공식·입주식· 개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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