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격호 회장 7일 소환 통보…6000억 탈세, 780억 배임 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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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지난 2월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첫 심리를 위해 서울가정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롯데그룹 비자금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오는 7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신 총괄회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적이 있어 출석요구를 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신 총괄회장은 아직 출석 여부에 대해 검찰에 답변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서미경씨(57)와 그의 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ㆍ구속기소) 등에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6000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롯데그룹 정책본부를 통해 홍콩ㆍ싱가포르ㆍ미국 등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최소 4곳을 동원, 시가가 아닌 액면가로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 거래한 사실을 파악했다. 당시 신 총괄회장은 이 주식거래에 대한 세금을 단 한푼도 내지 않았다. 검찰은 이 거래가 해당 주식의 소유관계를 속이고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롯데시네마가 운영하는 멀티플렉스 영화관 매장의 일감을 서씨 등의 회사에 몰아줘 회사에 780억 원 가량의 피해를 준 혐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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