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생 1명 집예 모두 61명 풀려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大연합시위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학생에 대해 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로써 이사건과 관련돼 구속기소된 81명중 17일 현재 선고유예 13명·집행유예 48명등 모두 61명이 풀려났으며 실형을 받은 사람은 아직까지 한명도 없다.
서울형사지법 정덕흥판사는 17일 지난 2윌4일 서울대연합시위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대생 김정연양(22·교육3)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판사는『김양이 현저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만한 집회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유죄가 인정되나 초범이고 단순가담인점등을 참작, 관대한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