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 유흥업소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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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대중음심점 허가를 받고 카페·살롱·스탠드바등의 유흥영업행위를 하는 변태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17일부터 7월16일까지를 변태대중음식점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특히 아파트등 주택가 주변에 있는 변태업소를 집중단속키로했다.
서울시는 이를위해 시·구청공무원 85명으로 54개의 단속반을 편성, 경찰과 합동으로 대중음식점 허가를 받고▲접객부를 고용해 퇴폐행위를 하거나▲밀실을 설치하고 위스키등 값비싼 주류를 전문적으로 판매하거나▲가무유흥행위를 하는 변태업소를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 1차 적발업소는 모두 시설개수명령및 영업정지 처분을, 2차 적발업소는 허가취소할 방침이다.
특히 미성년자를 출입시켜 술을 판매하는 행위와 음란비디오를 상영하거나 음란공연을 하는 변태업소는 적발되는 즉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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