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학생 징계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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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대는 교 내외 시위로 구속돼 유죄판결을 받은 학생도 선도가능성을 참작. 가볍게 징계하는 등 지금까지의 징계기준을 선별 적용키로 했다.
서울대 당국자는 14일『학교측이 공식적으로 징계기준을 바꾼 것은 아니지만, 징계권 자인 각 단과대학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선도위주로 선별 징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사법당국에서도 처벌기준을 완화, 가능한 한 가볍게 처벌하고 있는 때에 교육을 맡고 있는 대학이 획일적 기준으로 모두를 중징계만 할 수는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인문 대는 이에 따라 14일 2·4 연합시위로 구속됐다가 지난 5윌26일 유죄판결을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고두석 군(20·국문 2)등 8명을 무기정학 대신 유기 정학 처분키로 했다.
사회 대는 이에 앞서 지난10일 인천사태에 참가, 구속됐다 기소유예로 풀려난 김백철 군 (19·사회1)을 유기정학대신 경고 조치했다.
사회 대는 또 지난 4월27일의 의대도서관 점거농성기도사건과 관련, 구속됐다가 기소유예로 풀려난 서혁진 군(20·국제경제 2)등 3명을 지난9일 근신 처분했다.
서울대는 2·4 연합시위와 관련, 구속됐다가 지난 3월6일 기소유예로 풀려난 학생 50명 전원을 경고 또는 근신 처분으로 경 징계하는 선에서 그쳤다.
서울대는 이같은 선별 경징계 방침에 따라 시위참가정도·시위전력·반성여부등 선도 가능성을 참작, 여름방학 전에 2·4 연합시위 등 l학기 시위관련자 징계를 매듭 짓는다는 방침을 정하고 징계권자인 단과대학별로 작업을 진행중이다.
서울대의 l학기 시위 관련 구속 자는 2·4 연합시위 66명, 의대도서관 점거농성기도 23명, 인천사태 9명. 부산 미문화원 점거 l5명 등 모두 2백여 명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나 많다.
서울대는 지난해 2학기부터 시위구속학생 징계기준을 마련, 실형을 선고받으면 제명처분하고 집행유예는 무기정학, 기소유예는 유기정학, 즉심 구류 자는 근신, 훈방은 경고조치를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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