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간 담장 안 고친다고 단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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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높이 2·2 m, 길이 4·6m의 가정집 담 장을 수리하지 않는다고 서울시가 가정의 수도를 끊어 3가구 15명이 사흘째 물을 쓰지 못하고 있다.
서대문 구청은 홍제4동105의46 금동석씨(57)의 집 동쪽에 나 있는 너비 1·5m 도로와 접한 담장 길이 11m 가운데 4·6m가 금이 가 수리하라고 지시했는데도 집주인 금씨가 기일 안에 수리하지 않자 12일 낮l2시 구청수도관리과 직원 2명이 나와 금씨 집 마당에 있는 수도계량기의 수도꼭지를 철사 줄로 묶고 납으로 봉했다.
서대문구청은 지난3월 관내 위험축대·건축물 일제 조사에서 금씨 집 시멘트 블록 담 장에 금이 간 것을 적발, 담이 무너질 경우 당 옆길을 오가는 사람에게 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 4월14일자로 공문을 보내 1주일이내에 시정하도록 했으나 금씨가 12일까지 수리하지 않자 건축법 42조 및 서울시 급수조례32조에 의해 물을 끊는다고 정수처분통지서를 전달하고 계량기 수도꼭지를 묶어 버린 것이다.
이 때문에 금씨 가족 6명과 동거하고 있는 임경순씨(58)가족 4명, 유은표씨(52)가족 5명 등 3가구 15명이 수도 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사흘째 빵과 우유로 식사를 때우고 이웃집에서 식수를 빌어 쓰고 있다.
이에 대해 임씨 등 입주 자들은『수도요금이 밀린 것도 아닌데 금이 약간 가긴 했지만 당장 무너질 위험도 없는 담 장을 고치지 않는다고 수도 물을 끊는 것은 너무 심하다』고 말했다.
임씨 등은『서울시내에 불법위법건물과 위험한 건물, 축대도 많은데 사람도 별로 다니지 않는 고지대 골목길의 가정집 담장이 약간 금갔다고 수도를 끊어 밥도 못 짓게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대문구 건축과 홍제4동 담당자 이병태씨는『지난3월 해빙기 위험건축물 조사에서 금씨 집 담장이 당장 무너질 위법은 없으나 방치할 경우 무너져 인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C급 위험물로 판정돼 건축법에 따라 수도관리과에 정수의뢰를 했다』고 말했으며 수도관리과 담당 장원기씨는『건축과의 정수요청이 있어 수도 물을 끊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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