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속주제조 규제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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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전통민속주 및 지방고유의 향토 주 제조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국세청은 14일 지금까지 1도에 1개소씩만 주어 왔던 전통민속주 및 향토 주 신규제조 면허를 대폭 완화, 민속주로서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조면허를 무제한 허용키로 했다.
민속주 자격여부에 대한 판정은 국세청·국립보건연구원 및 대학교수 등 10명으로 구성된 주류심의 회에서 결정된다.
이에 따라 민속주의 전수 보전이 손쉽게 됐으며 늘어날 외국관광객의 수요를 감안하면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제조면허를 받은 민속주는 용인민속주(경기도 용인군 민속촌)·산성막걸리(부산 동래구 금정동)·제주 오메기(제주 삼도동)·삼해주(서울 도봉구 태릉 푸른 동산)등 4개며 삼해 주를 뺀 3개 주는 현재 제조판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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