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자 석방에 보안법도 포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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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김대중·김영삼씨는 14일 상오 김명윤 변호사·박찬종의원 등 신민당·민추협소속 변호인 15명과 동숭동 밀 다원에서 조찬을 함께 갖고 국회에서의 개헌특위 구성과 관련, 구속자 석방 범위에 대해 논의한 결과『대상자 중에는 민주화·반 독재를 요구하다 구속된 사람은 국가 보안법 또는 반공법 등 적용법규에 관계없이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모임에서 참석자들은『유신 이후 현재까지 우리의 정치상황이 사법부의 엄정 독립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 기초 위에서 비록 국가보안법 등으로 확정 판결이 난 수감자라도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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