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의원 포함 자문위 설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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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문공부는 7일 「KBS의 공영방송체제 발전대책」을 당정협의에서 확정, 발표했다.
문공부는 시청료 납부 거부사태의 실질적 발단이 된 방송의 공영성·균형성을 높이기 위해 ▲정당추천 여야 국회의원 ▲신문·방송협회 및 법조·교육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방송위가 선정하는 학계·종교계·경제계·노동계·여성계단체의 사람 등으로 구성되는 30인 방송 자문위를 운영하고 자문내용은 방송제작에 반영토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 그 반영결과를 방송위에 보고하고 이 결과를 정기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한편 자문회의는 연 6회 이상 개최하되 필요 때는 수시로 열도록 했다.
방송위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지도·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여기서 지적·권고된 사항은 이행토록 제도화하기로 했으며 KBS 및 광고공사의 결산내용은 공개 발표토록 했다.
시청료 징수제도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10만 가구에 이르는 영세민에게 시청료를 면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난시청지역의 유선중계방송시설 가입자 60만명에게 월 1천원씩의 시청료를 감면하며 ▲7월 1일부터 시청료를 대 당 징수에서 가구 당 징수제로 전환하되 사업소의 TV는 현행 대 당 징수제를 지속키로 했다.
또 7월 1일부터 시청료 선납 할인제도를 실시, 자진 선납자는 1년 분 선납 때 1개월 분을 할인해주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청료 징수제도도 고쳐 현재 일부지역에서 실시중인 통합공과금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장기적으로는 징수원의 방문징수를 폐지할 계획이다.
광고방송과 관련, KBS 제1TV 광고는 88년 올림픽을 마친 후 폐지토록 추진하되 88년까지는 점진적으로 감축키로 했는데, ▲1단계로 저녁 주 시청시간 대와 블록광고는 7월 1일부터 전면 폐지하되 ▲88년까지 스포츠 광고·공익협찬 광고는 현행대로 운영키로 했다.
블록 광고는 1TV의 하루평균 광고시간 15분 중의 5분에 해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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