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단 선언」처리놓고 진통 | 23개 대 265명에 강온론 맞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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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전국대학교수단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23개대 2백 65명)를 실정법위반으로 처벌해야한다는 강경대처론과 대학당국이 자율적으로 처리토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온건수습론이 맞서 진통을 겪고있다.
정부는 교수시국선언이 나온지 하루만인 지난3일부터 문교부를 중심으로 한 관련기관 차관급대책회의와 실무자회의를 잇달아 열었으며 5일에는 시국선언에 서명한 교수소속대학총장18명이 간담회를 갖고 대책을 협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강경대처를 주장하는 측은『지금까지의 대학별 시국선언과는 달리 정권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체제까지도 문제삼고있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한다』며『특히 성명을 영문으로 번역, 외신기자들에게까지 배포하는 것은 형법(104조의 2)상의 국가모독죄에도 해당된다고 지적하고있다.
반면 온건수습론을 주장하는 측에서는『대학별 선언을 불문에 부쳤다가 강도가 다르기는 하지만 유사한 성명을 교수들이 연합으로 내놓았다고 처벌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상 문제가 있다』며『이들을 문제삼을 경우 시국의 화해분위기와 맞지않고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는 반론을 제기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 가운데 관련 대학 총·학장들은 5일 모임을 갖고 대학측의 대책을 논의했으나 『유감이지만 처리에 무리가 없기를 기대한다』는 모호한 의견제시로 끝나 문제의 결말은 빨라야 내주중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강경론=정권의 정통성을 부인했을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체제 자체에도 문제를 제기했고 경제성장에 대해 노동자와 농민·도시빈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했다는 좌경논리를 원용하고 있다.
특히 외신기자에게 이를 배포한 것은 분명한 실정법 위반이다.
◇온건론=참여교수가 전체대학교수의 1%도 안된다. 이들을 처벌할 경우 오히려 문제가 대학사회전체로 확산될 우려가 없지않다.
정부가 나서기보다는 대학내에서 자율적으로 이같은 선언이 나왔을 때 이를 비판할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도와줘야한다.
◇총·학장간담회=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체제를 부정하는듯한 내용이나 학생들의 과격시위, 교사들의 교육민주화선언을 고무하는듯한 내용은 유감이다.
그러나 서명교수의 상당수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채 서명했다는 실정을 감인, 처리에 무리가 없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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