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결수는 곧 소폭 가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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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법무부·검찰과 법원은 4일 구속자 석방대상 선별기준을 놓고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형이 확정된 학생·근로자 등 공안사건 구속자중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 기결수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우선 소폭이나마 곧 가석방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관계자는 그러나 『3일 회담에서 고위층이 「법 집행기관이 구속자들의 범죄 경중과 자숙정도에 따라 정상을 참작해 법 절차 진행과정에서 가급적 관용을 베풀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점으로 미루어 형 집행정지·구속집행정지·사면 등 파격적이고 큰 폭의 석방조치는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구속자 수=법무부 집계에 따르면 4일 현재 공안사건 구속자는 모두 9백 20여 명으로 그중 학생이 6백 80명, 근로자가 2백 40여명으로 되어있다. 그중 재판에 계류중이거나 수사중인 미결상태의 구속자가 7백 50여명(학생 5백 20여명·근로자 2백 20여명)이며 기결수는 1백 68명(학생 1백 57명·근로자 11명)이다.
야권에서 구속자가 1천 5백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법무부 측은 『야권의 숫자는 최근 석방된 사람을 계산하지 않은데다 남민전 사건 등 정부가 좌익계로 분류된 수감자까지 포함시켰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검찰=대검 공안부는 3일 하오 공안사건 관련자 전원의 명단을 새로 작성하는 등 석방실시에 대비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석방대상이나 선별기준이 정해진 것이 없으며 3일 회담으로 보아 정부의 방침이 크게 달라져 대폭 석방은 없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앞으로 사건처리는 국민 화합적 차원에서 좌경이나 극렬 시위 주동자가 아니면 기소유예 등 적법절차에 따른 단계적 관용 폭이 종전보다 넓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원=구속자들의 대부분이 재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3일의 정치회담 결과에 법원 측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서울형사지법의 한 판사는 『구속 피고인들을 재판 도중에서 석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다만 재판진행을 빨리 하고 양형 판단에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의 폭이 훨씬 커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또 서울형사지법 고위간부는 『학생사건·근로자사건 등의 처리는 그 동안 특히 신중히 다룬 만큼 큰 변화는 있을 수 없으나 일단 법관들끼리 서로 의견교환을 하도록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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