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건물 옥상폐쇄, 시위와 관계없다 펄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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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 북부경찰서는 동신아파트단지 상가화재의 인명피해가 3층 건물치고는 매우 컸던 이유중의 하나가 3층 옥상으로 퐁하는 비상 계단의 출입문이 잠겨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되자 옥상봉쇄가 지난 28일 시달된 서울시경의 「옥상폐쇄지시」와는 전혀 무관함을 애써 강조.
상가 건물의 옥상문 폐쇄가 서울시경이 학생과 근로자의 옥상 투신 및 분신을 예방하기 위해 지시한 옥상폐쇄조치때문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황평성 정보과장은 『북부서 관내에는 옥상폐쇄대상건물이 하나도 없다』고 펄쩍 뛰며 『가 보면 알겠지만 상가 옥상 난간이 50cm정도로 낮고 프로판 가스통들이 있어 어린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관리사무실측의 자체 조치였을 뿐』이라고 애써 친절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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