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자금지원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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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26일 중소기업은행을 통화관리대상에서 제외, 자체 내에서 조성한 자금은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중소기업지원자금으로 방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에 묶어놓았던 중소기업은행의 통화안정계정 예치분 1천3백34억원에 대해 예치를 전면 해지, 기업은행의 중소기업자금지원능력을 확대했다.
재무부의 이같은 조치는 올해 들어 잇달아 중소기업지원시책을 마련, 시달했으나 여신한도 등의 이유로 일선 금융기관에서 취급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고 특히 최근에는 통화환수가 겹쳐 중소기업자금이 압박을 받게되자 중소기업에 대해서만은 자금지원이 주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다.
중소기업은행을 통화관리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5월20일 현재 중소기업은행은 1천 5백억원을 더 풀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재무부는 중소기업금융이 우선적으로 제대로 취급되고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재무부·한은·은행감독원·금융기관대표·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 등으로 중소금융지원시책점검을 편성·운영하기로 했다.
점검반은 각 금융기관이 ▲의무대출비율을 이행하고 있는지 ▲담보물 감정가의 1백%까지 융자하고 설비자금에 대한 자동 보증제를 이행하고있는지 또 ▲이유 없이 대출을 지연시키는지의 여부를 가려내 지원실태가 부진한 금융기관 및 관련자는 문책하는 역할을 맡게된다.
대신 지원실적이 우수한 금융기관은 한은자금을 우선 지원해주고 포상도 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비율을 현행 30%에서 35%로 올려 오는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규모는 총 4조6천7백억원(작년에는 3조7천2백63억원)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3월말 현재 이중 23%가 집행되었다.
또한 1·4분기중 1백36개 유망중소기업을 발굴, 이들에 7백32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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