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0일 현재 5월(건물분)과 9월(토지분)로 되어있는 재산세납기가 농어촌지역의 경우 농번기와 겹쳐 일손을 내기가 어렵고 현금융통도 힘겨운 사정을 감안, 빠르면 내년부터 납기를 건물분은 7월, 토지분은 11월로 각각 늦출 것을 검토중이다.
또 산간오지건축물과 읍·면소재지가 과표상 지역지수가 80으로 같게된 모순을 시정, 산간오지는 지역지수를 75로 낮춰 조정했다.
내무부는 20일 현재 5월(건물분)과 9월(토지분)로 되어있는 재산세납기가 농어촌지역의 경우 농번기와 겹쳐 일손을 내기가 어렵고 현금융통도 힘겨운 사정을 감안, 빠르면 내년부터 납기를 건물분은 7월, 토지분은 11월로 각각 늦출 것을 검토중이다.
또 산간오지건축물과 읍·면소재지가 과표상 지역지수가 80으로 같게된 모순을 시정, 산간오지는 지역지수를 75로 낮춰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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