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 재산세납기 두달씩 늦추기로|내무부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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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20일 현재 5월(건물분)과 9월(토지분)로 되어있는 재산세납기가 농어촌지역의 경우 농번기와 겹쳐 일손을 내기가 어렵고 현금융통도 힘겨운 사정을 감안, 빠르면 내년부터 납기를 건물분은 7월, 토지분은 11월로 각각 늦출 것을 검토중이다.
또 산간오지건축물과 읍·면소재지가 과표상 지역지수가 80으로 같게된 모순을 시정, 산간오지는 지역지수를 75로 낮춰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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