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문자 테러' 시달린 초등 여교사…휴직에 신경과 입원까지

중앙일보

입력

 
초등학교 1학년생의 학부모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성 문자를 받아온 여교사가 신경쇠약증으로 휴직했다.

25일 전북 전주 모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따르면 한 1학년생의 아버지 A(55)씨는 학기 초부터 최근까지 30대 중반의 담임 여교사 B씨에게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B씨가 A씨에게 교사로서 딸(7)에 대한 조언을 한 것이 발단이었다.

B씨가 학부모 상담에서 “딸 아이가 돌발 행동이 잦고 언어 발달이 느려 염려된다”고 말하자 A씨는 “우리 아이는 지극히 정상”이라고 펄쩍 뛰었다.

A씨의 딸은 실제로 수업 중에 교실을 갑자기 뛰쳐나가는 등 돌출 행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반의 한 학생은 “00이가 수업 중에 갑자기 선생님에게 달려들어 무서웠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A씨의 딸이 배변 후 옷을 입지 않고 교실을 배회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상담 이후로 A씨는 ‘당신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봐라', '잔머리 굴리지 마라’, '매장하겠다' 등의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학교 측은 지난 4월 말 A씨에게 “이런 행동은 정보통신법 위반이다”라고 경고한 뒤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각서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지난 달 다시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고, 사소한 문제로 5차례에 걸쳐 학교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B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여름방학 중인 지난 22일 휴직했다. 현재는 2개월 입원 진단을 받고 신경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갑작스러운 담임 교체에 반발하는 학부모들은 23~24일 학교를 찾아 항의했다. 이들은 ”학생 인권 못지 않게 중요한 교권이 학생들 눈 앞에서 무너져버렸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커지자 A씨의 딸은 25일 전북 지역의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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