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산세액 고쳐 재고지키로|지하실합산 백지화로 18만2천여가구 대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시는 17일 내무부의 재산세에 대한 지하실 면적포함백지화 방침에 따라 수정적용되는 대상은 18만2천5백44가구이며 이들에게는 26일부터 29일까지 수정된 재산세고지서를 발급키로 하는 한편재산세 납기일을 모두 5월말에서 6월16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단독주택은 당초 지하실면적을 합산했던 1백65∼3백31평방m(50∼1백평)로 ▲1백65∼2백31평방m(50∼70평) 5만3백54가구 ▲2백31∼3백m평방m(70∼1백평) 2만4천4백73가구 등 모두 7만4천8백27가구며 3백31평방m(1백평·호화주택) 이상은 당초대로 지하실 면적을 포함시켜 가산율이 적용된다.
아파트·연립 등 공동주택은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은 99∼1백16평방m(30∼35평) 4만5천5백3가구 ▲가산율이 20%에서 15%로 내린 1백16∼1백65평방m(35∼50평) 4만3천2백6가구 ▲가산율이 25%에서 20%로 떨어진 1백66∼2백31평방m(50∼70평) 1만9천8가구등 모두 10만7천7백17가구며 2백31평방m(70평) 이상은 당초대로 30% 또는 40%의 가산율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번 재산세조정으로 당초보다 19억원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재산세 조정내용을 케이스별로 보면 ▲단독주택(연와조·슬라브로 된 5년이내 기준)으로 지상 1백48평방m(44.8평) 지하 33평방m(10평·비주거)등 총면적1백81평방m(54.8평)인 경우 지상면적이 50평이하이기 때문에 당초 가산율이 20%적용됐던 것이 적용안돼 과표는 당초 1천5백72만1천원에서 1천3백32만4천원으로 15%감소됐고 재산세액은 16만8백10원에서 12만4천8백40원으로 22% 인하됐다.
▲지상면적 1백56평방m(47평) 지하실 96평방m(29평)인 단독주택으로 지하실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당초는 전체 면적이 2백31평방m를 넘어 (2백52평방m) 가산율이 30% 적용됐으나 지상면적이 1백65평방m를 넘지 않으므로 새로운 산정방식에서는 가산율적용이 안돼 과표는 당초 2천4백20만2천원에서 2천41만2천원으로 15.6% 감소됐고 재산세액은 38만9천7백10원에서 24만6백90원으로 38%인하됐다.
▲전용면적 85평방m(25.8평) 공용면적 14평방m(4.2평) 등 전체면적 99평방m(30평)의 아파트인 경우 당초 20%의 가산율이 적용됐다가 이번에 제외돼 과표는 1천55만6천원에서 9백만9천원으로 15% 감소됐고 재산세액은 7만6천9백30원에서 6만3천1백90원으로 17.9% 인하됐다.
▲전용면적 87평방m(26.3평) 공용면적 22평방m(6.6평)등 전체면적 1백9평방m(32.9평)인 연립주택의 경우 당초 가산율 20%가 적용됐으나 가산율적용이 제외돼 과표는 1천1백50만2천원에서 9백91만9천원으로 13.8% 감소됐고 재산세액은 8만3천7백원에서 6만9천4백50원으로 17%인하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