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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카 벌금 3억원 대납한 사업가의 정체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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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시드 네카즈(44)

프랑스에서 최근 무슬림 여성 수영복 부르키니(Burkini) 착용 금지가 논란이 되면서 다시 주목 받는 남성이 있다. 알제리 출신의 사업가 라시드 네카즈(44)다.

그는 2010년 부르카(Burka) 벌금 대납 펀드 조성으로 프랑스에서 일찌감치 유명인사가 됐다. 당시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온몸을 가리는 이슬람 전통 복장 부르카를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입지 못하도록 ‘부르카 금지법’을 제정하자 이에 반발해 100만 유로(약 12억5000만원)를 출연해 펀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부르카를 입은 여성에게 벌금을 물리겠다고 하자 이를 대신 내줄 재원을 마련한 것이다.

이듬해 법이 시행된 후 지난 5년 간 네카즈가 대납해준 부르카 벌금은 1165차례, 24만5000유로(약 3억원)에 이른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부르카 벌금은 150유로(약 18만원)이다.

네카즈는 CNN방송과 인터뷰에서 “앞으로 부르키니 과태료도 대신 내주겠다”고 밝혔다. 부르키니 착용 금지는 칸과 니스 등 일부 도시의 여름철 단속 조치로 이를 위반한 여성은 과태료로 38유로(약 4만8000원)를 물어야 한다. 네카즈는 “벌써 5명의 과태료를 대신 내줬다”며 “여름이 끝날 때까지 한 100명까지 내주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다.

유럽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 인구가 살지만 가장 엄격한 복장 규제로 무슬림의 원성을 사고 있는 프랑스는 최근 부르키니 금지로 또 한번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지난 23일 니스 해변에서 무장 경찰이 부르키니를 입고 해변에 앉아 있는 여성에게 다가가 부르키니를 강제로 벗게 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돼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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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프랑스의 무슬림 여성에 대한 잇단 복장 규제는 인권과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 행위”라며 “마치 18세기 프랑스 구교도(가톨릭)의 신교도(프로테스탄트)에 대한 불관용을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부르카ㆍ부르키니 착용 금지 정책과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네카즈는 알제리인이지만 부모가 프랑스로 이민 오면서 파리 근교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소르본대에서 역사와 철학을 전공했다. 인터넷 스타트업, 부동산 사업 등으로 자수성가했다. 2007ㆍ2012년 프랑스 대선에도 출마했다. 이런 이력 때문에 벌금 대납이 대중의 관심을 끌려는 정치적 행위라는 시각도 있다고 WP은 전했다. 네카즈는 부르카 착용 금지 정책을 고수하는 프랑스 정부에 실망해 2013년 프랑스 국적을 포기하고 알제리로 돌아가 2014년 알제리 대선에 도전했다 떨어졌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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