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지방기자제 부활 언론기본법 폐지해약"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신민당은 15일 KBS개선과 언론자유문제 등에 대한 당입장을 발표, 『한국방송공사법을 개정하고 언론기본법의 폐지, 홍보정책실의 즉각해체, 동양방송 등 민영방송의 부활과 기독교방송의 보도권과 광고권을 회복하는 언론자유회복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택희 정책위위장은 이날 『정부·여당이 KBS운영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현재의 언론탄압상황에 대한 근본적인·회복조치가 될 수 없다』며 『한국방송공사법을 전면개정해서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과 임무를 보장하는 한편 언론기본법과신문·통신 등에 등록에 관한 법·방송법의 전면개정으로 언론자유창달을 위한 획기적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 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신민당의 한국방송공사법개정방향은 ▲문공장관은 KBS에 대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KBS이사는 국회의원 2인, 대법원판사 1인, 학술원·예술원회원 각1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원1인으로 구성하고 ▲시청료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창하고 있다.
또 KBS는 공사이외의 다른 법인이나 개인에게 출자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사회가 공사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민당은 또 ▲편집의 자율이 침해당할 때 저항할 수 있는 저항권의 보장 ▲현재 1개의 통신사를 2개 이상으로 늘리고 각 신문사의 지방주재기자제도를 부활해야하며 ▲해직언론인들의 복직도 언론자유회복을 위해 수반돼야할 조치라고 주장했다.
신민당은 이밖에 방송위원회·방송심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임원선출의 중립성을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