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표 도입 자유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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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오는 7월1일부터 기술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상표의 도입도 자유화하기로 했다. 대신 지급되는 로열티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한다.
재무부가 마련, 14일 경제차관회의에서 의결된 외자도입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면세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단순한 상표 및 의장의 도입을 소관부처에서 제한 없이 수리, 접수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기술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상표의 도입은 금지되어 왔으며 기술 도입시에는 로열티에 대해 세금을 면제했었다.
그러나 오는7월1일부터는 기술이 따라오지 않는 단순상표만이라도 국내업자가 자유로이 계약, 빌어다 쓸 수 있도록 한 대신 외국의 제공자에게 지급되는 로열티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25%(주민세를 합치면 26.875%)의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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