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지하실합산」백지화|국민주택이하 아파트 중과안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와 민정당은 최근 물의를 빚고있는 금년도 1기분 재산세(건물분)부과분 중 국민주택형규모의 아파트에 대한 중과부분과 단독주택의 지하실합산분은 완전히 백지화하고 일부세율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곧 새로운 세금고지서가 재발부된다.
정부와 민정당은 15일 하오 정석모 내무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당정책위내무분과위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확정, 공표할 예정이다.
금년도 재산세부과중 시정되는 내용은 ▲지난해까지 재산세과표 가산율 영세율이 적용되다가 올해부터 20∼40%의 가산율을 적용 받게 된 국민주택형 규모이하의 아파트(분양평수 35평, 실평수 25.7평 이하)는 중과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30∼35평 아파트는 지난해 수준으로 환원시키고 ▲50평 이하 단독주택의 경우 주거용이든, 비주거용이든 불문하고 지하실을 모두 과세대상으로 합산치 않기로 했으며 ▲아파트의 경우 35평 이상 50평 이하에 대해서는 작년과 같은 수준인 가산을 15%만 적용키로 하고 ▲지하실을 합산해 50∼79평이 되는 단독주택의 경우 지하실을 제외키로 했다. 또 일부 사무착오로 잘못 발급된 부분도 함께 시정키로 했다.
나웅배 정책조정실장은 세금고지업무가 전산화돼 있고 납기가 충분히 남아있으므로(이 달 31일까지) 방침만 결정되면 수정 고지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50평 이상 아파트와 단독주택에 대해 20∼40%로 과표가산율을 올려 중과하기로 한 부분은 그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당의 관계자는 소형 및 국민주택형 주거에 대해 중과한 것은 시정되어야 하지만 주택의 대형화·호화추세를 막기 위해서도 대형주택에 대한중과조치는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