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국내서 영화 만들 수 있다"|문공부 「영화법 개정안」, 업자등록 제한규정 삭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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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외국인에 의한 국내영화제작도 가능하게 됐다.
문공부는 13임 법제처에 넘긴 영화법 개정안에서 현행법에서 외국인이 영화업자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는 규정을 고쳐 외국인이 국내에서 영화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했다.
영화법개정안은 현행법 제4조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외국의 법인·단체는 영화업자로 등록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없앴다. 영화업자는 영화법안의 규정에 따르면 영화의 제작 또는 외국영화의 수입을 업으로 하기 위해 문화공보부에 등록한 자로 되어 있다.
따라서 개정영화법에 따르면 외국인 영화업자가 국내에 등록하여 구내에서 상영될 영화의 제작이 가능해졌다.
문공부의 한 관계자는 영화의 규정이 극영화·문화영화·뉴스영화로 되어있기 때문에 방송광고용 영화(CM)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징우 영화인협회이사장은 『외국에 영화제작까지 개방해준다 하더라도 규모가 보잘것없는 우리영화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영화를 만들 외국업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보고 『설령 그들이 들어와 영화제작에 나선다 하더라도 우려할 바는 없다』고 말했다.
정씨는 그 예로 일본과 프랑스 등도 모두 외국자본의 국내영화업계 참여의 길을 활짝 열어놓고 있으나 미국이 그들 나라에서 직접 영화를 만드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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