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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편 감금하고 성폭행한 아내에 징역 7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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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 심리로 열린 심모(41·여)씨 등 2명의 감금치상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심씨는 전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심씨 측 주장은 정황이나 증거 등에 비춰볼 때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법정에서 당시의 충격과 고통을 상세히 진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심씨가 남편을 가두는 것을 도와준 김모(42)씨에 대해 “피해자의 몸을 묶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심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것은 인정하지만, 강제로 성폭행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한다”며 “심씨가 남편과 성행위를 한 부분은 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강요도 없었다”이라고 반박했다.

심씨는 최후진술에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너무 많다”며 “판사님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범 김씨는 “부부의 일에 관여해 피해를 입힌 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용서를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심씨는 지난 5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김씨와 공모한 뒤 남편 A씨의 손과 발 등을 묶은 채 29시간 동안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감금치상·강간)로 2015년 10월 구속기소됐다.

경찰 조사결과 심씨는 이혼을 원하는 남편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이혼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해 남편을 감금하기로 마음먹고 김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씨의 남편은 강요 끝에 ‘혼외 이성관계가 형성돼 더는 심씨와 같이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고, 심씨는 이 발언을 녹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씨와 함께 범행을 한 김모(43)씨는 심씨의 요청에 따라 박씨를 넘어뜨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후 여성이 가해자로 기소된 첫 사례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린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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