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분 재산세 전격 인상|최고 2배 대형주택 누진율 대폭 높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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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올해 건물분 재산세가 작년보다 최고 2배나 올라 세부담을 더하고 있다.

<관계기사6면>
이같은 재산세중과세는 내무부가 지난1월 전국건물의 평균과표를 3.4% 인상하면서 건물크기에 따라 적용하는 가감산율을 대폭 조정했기 때문이다.
내무부는 12일 올해 건물분 재산세의 부과기준과 과표 가산율을 크게 고쳐 큰집의 경우 세금을 지난해보다 훨씬 무겁게 물고 작은 서민주택은 덜 물도록 조정했다.
바뀐 재산세 부과지침은 ▲중과대상 고급주택의 기준면적은 종전과 같이 단독 50평, 아파트등 공동주택 30평 이상으로 하되 ▲면적을 계산할때 지난해까지 포함시키지 않았던 단독주택의 지하실과 공동주택의 공유면적을 모두 포함시키도록 해 중과대상주택이 크게 늘어났다.
이들 대형주택의 과표가산율도 그 누진폭을 넓혀 단독주택의 경우 ▲50∼70평까지는 지난해 15%에서 20%로 ▲71∼1백평까지는 지난해 20%에서 30%로 ▲1백1평이상은 지난해 20%에서 40%로 가산율을 조정했으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지난해 30∼90평까지 15%, 91평이상 20% 가산율을 적용하던 것을 올해는 ▲30∼40평은 20% ▲41∼70평은 25% ▲71∼90평은 30% ▲91평이상 40%로 규모에 따라 가산율을 세분해 크게 올렸다.
중과대상주택을 결정할 때는 지하실·공유면적을 포함해 면적을 계산하지만 세금을 실제로 물리는 면적은 지하실과 공유면적을 뺀 지상면적·전용면적만으로 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하실이 차고나 보일러실 등 본래의 목적 외에 주거·상업용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과세면적에 합산토록 했다. 또 세금을 덜 물게되는 소형주택은 지상 전용면적 20평이하 단독·공동주택으로 지난해는 20∼16평은 15%, 15평이하 20%를 과표에서 공제해 주던 것을 올해는 각각 20%, 30%로 공제의 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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