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0시 이전 승차해도 0시부터 할증료 낸다|오는 20일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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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교통부는 12일 택시의 심야운임할증적용기준을 변경해 현재 0시 이전에 승차, 0시이후에 하차할 경우 심야할증료를 받지 못하도록 돼있는 것을 오는 20일부터는 0시이후의 요금에 대해 할증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통부의 이같은 조치는 현행기준아래서는 택시운전사들이 0시 직전에 승차를 거부하는 등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것에 따라 오는 20일부터는 승객이 0시 이전에 승차, 운행도중 0시가 되면 「할증」버튼을 눌러 0시부터 하차시간까지(상오 4시까지) 심야할증료를 받게 된다.
교통부는 이와 함께 상오4시 이전에 승차한 승객이 4시 이후에까지 차를 탈 경우도 4시 이전의 요금에 대해서만 심야할증요금을 받도록 했다. 택시의 심야할증료는 현재 ▲0시 이전에 승차, 0시이후에 하차했을 경우 받지 않고 있으며 ▲상오4시 이전에 승차, 4시 이후에 하차했을 경우엔 전구간에 대해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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