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블록안의 아파트 사이 담장대신 산책로·꽃길 조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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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아파트 단지와 단지 사이를 가로막는 담장이 없어진다.
서울시는 10일 아파트단지안의 생활공간을 넓히고 담장으로 인한 아파트의 삭막한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한 블록안에 두개이상의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경우 단지사이에 담장을 설치하는 대신 4∼6m폭의 산책로나 꽃길을 조성키로 했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신축아파트의 경우는 건축허가때 이를 의무화하고 기존 아파트단지는 행정지도를 통해 단계적으로 담장을 헐기로 했다.
산책로나 꽃길은 대지 경계선에서 양쪽으로 너비2∼3m씩 똑같이 내놓도록 해 너비 4∼6m의 산책로를 만들 공간을 확보한다는것.
이와함께 서울시는 대지 경계선은 산책로나 꽃길 중간에 선으로 표시해 주민들의 예상되는 경계선 분쟁을 사전에 막고 산책로와 꽃길에는 녹지, 벤치등을 설치해 아파트주민들이 휴식처로 이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블록 바깥쪽 도로와 접하고 있는 경계선에는 담장을 현재대로 설치, 주거환경을 보호토록 할 방침이다.
기존아파트의 담장을 헐고 산책로를 낼 경우는 주민들의 동의하에 하되 서울시가 행정지도를 통해 이를 적극권장하고 기술지도를 제공하는 한편 설치비용중의 일부를 시가 부담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안의 담장을 헐면 부족한 녹지대등 생활공간을 늘릴 수 있고 이웃간에 더 가깝게 지낼수 있을 뿐 아니라 어린이들의 등하교길이 짧아지는등 아파트 주민들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갈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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