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등의 민원서류 전화로도 뗄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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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생활하다보면 구청이다, 등기소다 행정관청을 찾아야 하는 일이 적지 않다. 직장이나 자녀의 학교에 낼 기초서류부터 부동산 매매에 따른 등기부열람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민원사항이 수시로 생긴다.
이런저런 민원서류를 챙기다보면 무엇을 어디 가서 찾아야할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 해당 관청의 민원창구를 이용하면 좋다. 구청의 시민 봉사실을 비롯 ,각 관청의 민원실은 관련사항의 안내 뿐 아니라 각종 민원서류의 예약접수도 받고있어 바쁜 도시인들에게 편리한 창구가 되고있다. 특히 구청과 등기소는 얼마 전부터 민원실 전화 번호를 특정번호로 통일해놓고 있어 이용이 보다 편리해졌다. 따라서 여기저기 찾아다니거나 업무가 밀린 창구 앞에서 기다려야하는 불편 없이 전화 한통화로 서류 떼는 일을 보다 쉽게 하게됐다.
구청과 등기소, 동사무소 등이 취급하는 주요 민원서류와 그 예약접수에 관해 알아보면-.

<구청>
호적, 등·초본, 호적제적등본, 가옥대장,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급증명, 도시계획확인원, 신원증명, 기타 행정상담 등. 시민봉사실연락은 해당구청의 국번에 3001번. 지방의 구청이나 군청도 마찬가지 번호다.

<등기소>
토지나 건물의 등기부 등본. 민원실번호는 해당 등기소 소재국번에 0999번. 예컨대 동대문 등기소는 시0999며 강남은 417-0999.

<동사무소>
주민등록증 초본, 재산세 과세증명, 시세 완납증명, 향토예비군편성확인서, 기타 거주에 관한 증명 등. 민원실의 통일 번호는 아직 없다.
이상 각 민원실에 전화로 민원서류를 청구하면 접수번호 및 발행일시 등을 바로 알려준다. 이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예약서류를 찾으러 가기만 하면 되는데 접수 후 보통4∼5시간이 걸린다.
다만 인감증명의 경우는 전화접수가 안되며 반드시 본인이나 정식 위임자가 직접 가서 신청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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