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농 내년부터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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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빠른 시일 안에 농지임대차규제법을 제정, 임차농을 실질적으로 허용하되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부재지주의 농토는 재산세 등을 무겁게 매겨 점차 농민에게 되돌리도록 할 방침이다..
또 수해·병충해 등 농업재해의 보상과 농민들의 노후생활보호를 위해 농업재해보험제도와 농어민연금제를 검토, 도입키로 했다.
농수산부가 8일 발표한 6차5개년 계획 (87∼91년) 농수산부문안에 따르면 농지제도는 마찰이 적은 부문부터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아래 임차요율의 상한을 설정, 임차보호를 위한 농지임대차규제법을 제정해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임대차 규제법에는 그동안 헌법에는 허용하고 농지개혁법 (48년 제정)에는 금지했던 임차농을 실질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또 농민들이 적정규모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경작목적의 농지소유에는 상속·양도·취득세 등을 면제·감면하고 부재지주의 농지는 재산세를 무겁게 매겨 농지소유를 억제키로 했다.
농업재해보험은 내년부터 시험사업을 실시하고 농어민연금제는 89년부터 국민복지연금제가 실시되는 것과 함께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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