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사태」관련 민연협 수사 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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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5·3인천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은 배후와 관련, 민통련·「서노련」·「인사련」 등3∼4개 단체가 관계된 것으로 보고 이들 단체에 대해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민통련의 경우 종교단체 등 24개의 가맹단체를 갖고 있으나 이들 모두에 대해 혐의점을 두고 수사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일단 민통련 자체에 대해서만 수사의 초점을 들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노동관계 단체 중 「서노련」 및 「인사련」등이 주동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 이들의 조직 및 구성원·기관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 수집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인천 사태 때 이들 3개 단체 외에 상당수의 재야단체가 참가한 것으로 보고있으나 대부분이 단순참여에만 그친 것으로 보고 민통련등 일부단체만이 사전에 계획 및 주도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 관계자는 종교단체등재야단체 대다수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있는데 주장…용어 등에 유사성이 있다고 일괄적으로 수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려운 점이 많다』고 밝혀 수사범위가 넓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또 학생조직에 대해서는 『「자민투」,「민민관」로 한정할 것이며 이들에 대한 수사는 이미 인천사태 전부터 시작됐던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안법 적용문제에 대해서도 검찰은 『몇 가지 용공구호가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국가 보안법상의 이적단체구성죄 등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고『구속자들이 경찰로부터 송치된 이후 이들의 의식화 정도나 의식성향 등을 정밀 수사해 국가보안법 적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구속된 1백 29명중 인천에 주소지를 둔 사람은 20여명뿐이었으며 나머지 1백여 명은 서울등 외지서 원정간 운동권학생 근로자 등으로 밝혀졌고 그 중에는 경북 안동 전남목포 등지에서까지 온 사람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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