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시설·인력 크게 늘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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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의료요원의 자질미흡과 관료적인 기관운영 등으로 주민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은 보건소·보건지소 등 농어촌 공공보건기관의 조직과 기능·운영을 대폭 개편, 명실상부한 의료서비스기관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7일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제시된 농어촌보건의료기반확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군단위로 설치돼 있는 보건소를 군 보건의료원으로, 읍·면 단위의 보건지소는 읍·면 보건의료지원으로 확대개편하고 기능도 초년대식의 가족계획·결핵관리·기타 공중보건중심의 행정규제기능에서 진료를 핵심적 임무로 하는 의료서비스기관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으로서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살리기 위해 의료서비스와 직접 관련이 없는 위생사업 등 보건행정은 군청에 맡기고 보건의료원은 공기업형태로 운영, 수입과 지출을 특별회계로 관리하며 의료원내의 인사권도 원장에게 일임할 방침이다.
진료기능의 확대로 보건의료원에는 의과·내과·소아과·산부인과 등 기본4과외에 치과·검사실·약제실 등 일반병원과 같은 진료과를 설치한다.
또 읍·면 보건의료지원에는 읍·면 외과관내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대표·주민대표로 구성되는 운영협의회를 새로 설치, 자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행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어디까지나 행정기관인 만큼 개편되는 보건의료원장의 임명이나 공중보건의의배치는 군수의 권한으로 하며 인건비·시설·장비의 설치비등 기본적인 경비는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
다만 군복무대신 보건지소 장을 맡고 있은 공증보건의의경우 급여수준이 간호원보다 낮은 실정이고 이것이 의료서비스의 불친절 혹은 질의 저하를 가져오고 있는 실태를 감안, 개편된 제도아래에서는 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의료원의 운영실적에 따라 분기별로 순이익의 50% 혹은 50만원 범위 내에서 불가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순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도 분기별로 10만원을 군비 등에서 지급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 전국의 보건소는 1백39개소, 보건지소는 1천1백33개소가 있으나 농어촌주미니에 대한 진료기능은 일반병원이 77%인데 비해 보건소나 보건지소는 23%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보건소등의 조직운영 개편으로 주민의 외래진료 수요의 40∼50%를 공공보건기관에서 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보건소법·동시행령을 고쳐 개편계획을 실행에 옮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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