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전방입소거부 징집영장발부는 합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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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문교부는 23일 일부 대학에서 문제가 되고있는 전방입소교육 자진퇴소자에 대한 징병검사및 현역입영통지서발부는 병역법 시행령상의「학적변동자 처리」규정에 따른 적법행위라고 밝혔다.
문교부는 전방입소교육 자진퇴소자는「정당한 사유없이 일반군사교육을 받지 아니한자」 (시행령 94조1항)에 해당돼 14일이내에 지방법무청장에게 학칙변동자로 통보되며 이에따라 징병검사및 입영연기조치가 취소된다고 밝혔다.
문교부의 이 같은 유권해석은 지난 7일부터 5박6일동안 실시된 성대2학년생 전방입소교육 기간중 12명이 3일만에 자진퇴소, 이들중 현역입영이 연기됐던 8명에겐 입영통지서가, 징병검사가 연기됐던 2명에겐 징병검사통지서가 17일자로 발부돼 학생들이 시험거부로 이에 항의한데 따른 것이다.
성균관대 학생들은 이같은 조치에 항의, 징병검사및 입영통지서의 철회를 요구하며 21일부터 시작된 중간고사를 거부하고 철야농성, 시위등을 23일까지 계속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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