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먹은 후 탈모?…"임상시험 의무화해야"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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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한약의 임상시험 의무화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언론을 통해 한약을 복용한 어린이가 탈모가 진행돼 부작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임상시험을 통한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것이 가장 근원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대의학의 모든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반드시 임상시험을 거쳐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하도록 돼 있다.

의협은 “한약은 동의보감과 같은 고서에 기재된 처방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임상시험을 통한 안전성 검증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문제”라며 “조속히 모든 한약에 대한 임상시험을 의무화해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약은 ‘비방’이라는 이유로 한약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을뿐더러 의료법상 처방전 발급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

의협은 “한방도 한의약 분업을 실시함으로써 한약 처방전을 발급해 처방 내역을 국민이 반드시 알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는 한약의 조제원료 등 포함 성분을 명확하게 포장에 표기해 환자에게 부작용 발생 시 한약과 인과관계를 신속히 밝힐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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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기자 kim.sunyeong@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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