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동 주공 아파트 1차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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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상계동 주공아파트 1차 분 중 60∼85평방m (18∼25·7평) 규모의 1천2백22가구 분은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 축소 (85평방m까지→60평방m까지) 에 관계없이 종전대로 선매 청약저축가입자들에게 분양 신청권을 주기로 결정됐다.
상계 1차분 60∼85평방m규모 분양 신청권을 놓고 결정과정에서 선매청약저축 가입자와 청약예금가입자간의 자격여부로 한때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주공 분양 분부터는 종전과는 달리 60평방m (l8평)를 넘는 규모의 아파트에는 국민주택기금지원(입주자에게는 주택은행 장기융자) 이 없는 대신 지난 2월에 확정된 건설부의 소형 주택건설 추진 책에 따라 60평방m이하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기금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즉 23∼40평방m 규모까지는 가구 당 6백50만원, 40∼50평방m까지는 가구 당 6백 만원, 50∼60평방m 까지는 가구 당 5백50만원씩의 융자금이 연리10%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이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분양가의 47까지 융자금이 지원되는 아파트도 나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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