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동 주공아파트 분양에 혼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선매청약저축 (국민주택 분양권이 있는 예금) 가입자에게 입주권을 주느냐, 청약예금(민영주택 분양권이 있는 예금) 가입자에게 주느냐.
서울에서의 마지막 대단위 아파트단지인 상계지구 주공아파트 1차분 분양권을 놓고 건설부와 주공이 맞서고 있다.
l2일 모델하우스가 공개된 상계 주공아파트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우선 16, 17일로 잡았던 분양날짜를 보류하고 신청자격· 공급방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가 된 것은 1차 분 4천46가구 중 60평방m (18평) 이상 85평방m (25·7평) 까지의 1천2백22가구.
종전대로라면 모두 국민주택기금 (입주자에게는 주택은행 장기융자) 을 지원방아 선매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신청자격을 주면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지난 2월 건설부의 소형주택 건설촉진 책에 따라 국민주택규모가 종전 85평방m 이하에서 60평방m 이하로 축소 조정되었기 때문에 주공이 이미 지난해에 설계를 끝낸 상계1차분 중 60∼85평방m 1천2백22가구는 자동적으로 ▲국민주택기금 지원 없이▲신청자격은 청약예금 가입자들에게로 돌아가게 된 것.
이렇게되자 주공 측은 설계 당시에는 국민주택규모가 85평방m 까지였던 것을 감안, 이번 상계 1차 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종전대로 기금지원은 물론 선매 청약저축가입자들에게 신청자격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건설부는▲소형주택을 많이 짖겠다는 모처럼의 정책의지에 처음부터 예외를 인정하기 곤란하고▲주공 측 주장에 따라 종전과 같은 공급규칙을 적용한다면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지난2월 발표한대로 60평방m 이하의 아파트만 선매 저축가입자에게 주고 초과분은 청약예금 가입자에게 분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부 의견이 채택되면 선매 저축가입자에게 1천2백22가구의 상계아파트 1차분 입주권이 상실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