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곤란자는 예비군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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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11일 현역 입영대상자 중 가족생계가 곤란하거나 군복무 중 부상, 보충역으로 편입된 예비역을 예비군 편성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모법인 향토예비군 설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또▲가족과 함께 해외로 이주하는 자▲현역법으로서 실형을 받은 자▲고령 등의 이유로 군복무가 적합치 않은 자▲국졸미만으로 보충역 또는 제2 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방위소집이 면제·해체된 자도 예비군 조직편성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현역법 또는 방위병으로서 6개월 이상 복무한자와 31세가 넘어 방위소집의무가 면제된 자는 현행대로 만3l세까지는 동원예비군, 만31∼35세까지는 일반예비군으로 편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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