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결함 피해보상, 행정명령으로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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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공산품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았을 경우 그 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에게 교환·수리·환불을 통한 보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피해보상 명령 제를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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