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시청료폐지 법안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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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7일 확대 간부회의에서 KBS 시청료납부거부 및 시청거부운동의 전개방안을 논의한 끝에 KBS 시청료폐지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한국방송공사 법 개정안을 이철 의원 등 소속의원 90명의 명의로 8일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신민당이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시청료폐지 외에 ▲사장을 이사회에서 제외함으로써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 상호 견제를 가능케 하고 ▲이사 등의 운영진을 국회·법원·학계·예술계·재야법조계 등에서 추천하는 인사들로 구성하며 ▲감사의 업무를 운영업무 감사와 회계감사로 이원화함으로써 공정성을 제고하고 ▲운영 및 업무감독 등에 문공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율운영이 되게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재의 광고료 수익만으로도 방송공사는 충분히 운영할 수 있으므로 준조세적 부담인 시청료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현행 방송공사 법은 공명정대한 보도와 논평 등 명실상부한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수행을 저해하는 제어장치가 있으므로 이를 제거할 일대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민당은 이와 별도로 KBS의 편파·왜곡보도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고 보고 시청거부 및 시청료 거부운동의 전개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미 신민당은 지난 5일 개헌추진본부 대구·경북지부 결성대회에서 KBS 시청료납부 거부 및 시청거부 운동을 벌일 것을 선언한바 있다.
김영삼 고문은 이날 대회에서 『KBS는 진실을 알려야 할 언론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하고『허위보도만 하는 KBS의 뉴스는 듣지도 보지도 말고 시청료도 납부하지 말자』고 제의했다.
김 고문은 『KBS는 시위학생들이 폭력배인 것처럼 보도하고 야당이 분열이나 일삼는 것처럼 왜곡을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광옥 민추협대변인은 7일 성명을 발표, 『왜곡·편파보도를 일삼는 KBS의 시청료거부를 거듭 주장한다』면서 『민영방송 통폐합 이후 KBS는 광고료는 물론 시청료까지 징수하면서도 정부 비판세력과 국민의 참뜻을 외면 또는 왜곡하면서 정부의 일방적 각본만 연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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