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 이슈화에 성공한 국민의당이 이번엔 ‘아빠 유급 출산휴가’ 확대 카드를 들고 나왔다. ‘생활정치’를 통해 제3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다.
월 5일 이내 6개월간 유급휴가
기업부담 완화 법 개정안도 제출
당 정책위의장인 김성식 의원은 14일 부인이 출산한 날부터 매월 5일 이내 범위에서 6개월간 최대 30일까지 남편이 유급으로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엄마의 경우 최대 90일, 아빠의 경우 최대 5일의 범위 내에서 3일까지는 유급, 나머지 2일은 무급으로 휴가를 갈 수 있다.
김 의원은 또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우선지원대상기업(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운수업 등 300인 이하, 도·소매업 등 200인 이하)의 경우 30일분의 급여 전액, 비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15일분의 급여를 국가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김 의원은 “아빠 출산휴가 3일은 출산한 부인이나 신생아를 돌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라며 “그나마 고용노동부 실태조사를 보면 1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겨우 5.6%만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제도 정착을 위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의당은 지난 7월 현행 90일인 엄마의 출산 전후 유급 휴가를 120일로 확대하는 법안(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출산 및 육아휴직 사용 이후 90일 동안은 해고를 금지하는 법안(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번 법안 제출로 저출산 대책 정책패키지 3종 세트를 마무리 지었다.
차세현 기자 cha.seh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