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출산휴가 30일, 국민의당 법안 발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최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 이슈화에 성공한 국민의당이 이번엔 ‘아빠 유급 출산휴가’ 확대 카드를 들고 나왔다. ‘생활정치’를 통해 제3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다.

월 5일 이내 6개월간 유급휴가
기업부담 완화 법 개정안도 제출

당 정책위의장인 김성식 의원은 14일 부인이 출산한 날부터 매월 5일 이내 범위에서 6개월간 최대 30일까지 남편이 유급으로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엄마의 경우 최대 90일, 아빠의 경우 최대 5일의 범위 내에서 3일까지는 유급, 나머지 2일은 무급으로 휴가를 갈 수 있다.

김 의원은 또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우선지원대상기업(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운수업 등 300인 이하, 도·소매업 등 200인 이하)의 경우 30일분의 급여 전액, 비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15일분의 급여를 국가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김 의원은 “아빠 출산휴가 3일은 출산한 부인이나 신생아를 돌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라며 “그나마 고용노동부 실태조사를 보면 1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겨우 5.6%만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제도 정착을 위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의당은 지난 7월 현행 90일인 엄마의 출산 전후 유급 휴가를 120일로 확대하는 법안(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출산 및 육아휴직 사용 이후 90일 동안은 해고를 금지하는 법안(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번 법안 제출로 저출산 대책 정책패키지 3종 세트를 마무리 지었다.

차세현 기자 cha.sehy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