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왕실땅등 50억대 등기위조해 가로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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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남부지청은 3일등기권리증등을 위조해 55억원상당의 구왕실및 일본인소유의 땅을 가로챈 박양내(70·서울역삼동 832의53)·남기찬 (77·서울잠실동 우성아파트108동902호)씨둥 2명을 공문서 위조·사기등 협의로 구속했다.
박씨등은 지난해7월 구왕실소유 서울역3동702의21대지 1천3백평 (싯가 25억원)이 6·25때 토지대장등본이 소실돼 소유자가 없는점을 이용, 이땅이 남씨의 어머니 이모씨(사망) 소유였던것처럼 일제때의 등기권리증과 등기소장직인등을 위조해 만든뒤 남씨가 이땅을 상속받은것처럼 했다는것.
수사결과 이둘은 남씨가 박씨에게 지난해 12월 팔아넘긴것처럼 가짜 매매계약서를 만든뒤 박씨가 남씨에게 서울지법동부지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송을 내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받아낸 것으로 밝혀겼다.
이들은 또 지난해3월 재미교포 이모씨 소유 서울석촌동182의5 대지 1천1백24평(싯가 20억원)을 이씨가 78년 미국으로 이민가고 없다는 것을 알고 주민증 인감증명등을 위조, 이땅을 담보로 외환은행으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기도 했다는것.
이들은 이땅을 팔아넘기기위해 원매자를 물색하다 범행이 들통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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