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휘발유 판 주유소 허가취소는 못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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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가짜 휘발유를 만들어 팔거나 기름의 양을 속여 폭리를 취한 주유소에 대해 허가 취소토록한 동력자원부의 조정명령 (81년1월)은 관보게재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로 당분간 주유소측의 불공정거래등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제재는 불가능하게 됐으며 현재 같은 사건이 서울고법에만 l6건이나 계류중이어서 행정소송에서 무더기 국가패소사태가 예상되고있다.
서울고법 특별1부 (재판장 김재철 부장판사) 는 3일 성남주유소 한석봉씨 (49·서울 상도동21l)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석유판매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감이 밝히고 『서울시는 허가취소조치를 취소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또 서울고법특별2부 (재판장 이영모부장판사)도 3일주유소주인 양만표씨 (46·서울봉천동942) 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같은 이유로 원고 양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한씨와 양씨는 주유소를 운영해오며 벤젠과 톨루엔을 섞어만든 가짜휘발유를 진짜 휘발유에 섞어 팔아오다 지난해8월 일체단속에서 적발돼 업주구속과 함께 서울시가 주유소허가취소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었다.
동력자원부는 가짜휘발유가 나돌자 81년1월 석유사업법을 근거로 석유정제및 판매업자의 ▲법적규격을 위반한 석유류제품 생산·판매 ▲불량유류제조·판매 ▲정량 속임판매 ▲품질을 저해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정명렴을 내렸고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제재조치 기준을 만들어 업소에 통보하는 한편 허가취소권을 시·도에 위임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력자원부의 조정명령은 국민을 규제하는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이므로 「법령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보게재등 공포절차를 거쳐야하나 이경우 업자 개인에게 지시형식으로 제한적으로 고지되고말아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허가취소처분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법령등 공포에 관한 법률(11조1항)=헌법개정 법률·조약 대통령령·부령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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