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하는 자가용차 보험료 곧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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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낚시회 등에서 운영하는 자가용 버스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료를 받고 일정 기간 빌려준 자가용 등 실제 영업 행위를 하는 비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가 곧 인상될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실제로 영업 행위를 하면서도 일반 자가용과 같은 낮은 보험료를 적용 받아온 이들 비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사고가 나면 보상 책임을 둘러싼 분쟁이 잦아 이번에 보험료 율을 별도로 책정, 다소 올려 받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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