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1년 후 연장|연리 l2% 적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앞으로는 일반 대출을 받은 후 1년이 지나 대출 기간을 연장하면 종전보다 0·5%포인트 높은 연 12%까지의 이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지난 22일까지의 대출금에 대해서는 상환 기일이 된 후 연장할 때 1회 (6개월)에 한해서는 종전처럼 최고 11·5%의 이자를 물고 또 다시 연장하면 12%를 적용시킬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기업이나 가계에서 일반 대출을 받고 1년이 지나서 계속 연장해도 10∼11·5%의 금리를 적용 받았으나 지난 24일의 금리 인하 때 기간 개념을 강화, 1년 이상 대출은 10∼12%를 적용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