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재개발사업지구내 조경시설기준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24일 도심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대형건물주변의 조경이 빈약하다고 판단, 조경을 효과적으로 하기위해 조경공사검사를 강화키로 하고 조경기술사등 조경전문가가 조경세부계획을 만들어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준공검사때도 조경검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우선 현재 빌딩이 건설중인 단?l지구등 12개지구를 조경특별관리대상으로 정하고 이들 지역에 은행나무·느티나무등 큰키나무를 도로인접 부분에 심도록 하고 조경지역을 시민휴식 소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기로 했다.
또 다동l6, 17,18m지구와 신문로 1,2지구및 무교12,13지구등 조경지역이 연결되는 곳은 종합조경계획을 수립, 연계성을 부여해 조경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조경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된 12개지구는 다음과 같다.
▲서인1지구 ▲서인3지구 ▲서인11지구 ▲다동16지구 ▲다동19지구 ▲적선1지구 ▲적선6지구 ▲을지로1의1지구 ▲을지로2의10지구 ▲마포1의1지구 ▲마포1의3지구 ▲마포로5구역 9의2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