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고층건물공사 조경검사 강화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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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도심재개발사업지구내 조경시설기준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24일 도심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대형건물주변의 조경이 빈약하다고 판단, 조경을 효과적으로 하기위해 조경공사검사를 강화키로 하고 조경기술사등 조경전문가가 조경세부계획을 만들어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준공검사때도 조경검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우선 현재 빌딩이 건설중인 단?l지구등 12개지구를 조경특별관리대상으로 정하고 이들 지역에 은행나무·느티나무등 큰키나무를 도로인접 부분에 심도록 하고 조경지역을 시민휴식 소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기로 했다.
또 다동l6, 17,18m지구와 신문로 1,2지구및 무교12,13지구등 조경지역이 연결되는 곳은 종합조경계획을 수립, 연계성을 부여해 조경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조경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된 12개지구는 다음과 같다.
▲서인1지구 ▲서인3지구 ▲서인11지구 ▲다동16지구 ▲다동19지구 ▲적선1지구 ▲적선6지구 ▲을지로1의1지구 ▲을지로2의10지구 ▲마포1의1지구 ▲마포1의3지구 ▲마포로5구역 9의2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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