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면적 명시않고 상가분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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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근래 상가나 아카데미텔등 다기능복합빌딩의 분양이 종종 이뤄지고 있다.
최근 S건설이 서울남대문근처에 상가를 신축, 분양했다..
그런데 분양조건에는 분양면적에 공용면적 포함이라는 문구만 있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명시돼 있지 않았다.
실제로 상가를 분양받고 보니 배보다 배꼽이 더큰 격이었다. 전용면적은 30%정도에 불과하고 공용면적이 무려 70%였다.
입주자들이 분개해 항의했지만 건설회사측에선 『하등의 하자가 없다』 『법적으로 위배된 일이 없다』고 발뺌을 했고 입주자들만 집단행동을 했다해서 당국의 제재를 받았을 뿐이다.
요즘 상가·아카데미텔등 신축건물들이 분양면적중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명시하지 않은채 분양되고 있어 막상 입주를 하려고 보면 터무니없이 전용면적이 좁은 경우가 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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