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출입문 다르면 병원 건물 안에 약국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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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출입문이 다르고 공간이 구분되면 병원 건물 안에도 약국을 열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는 대구의 한 병원 건물에 약국을 내려고 보건소에 제출한 약국 개설 신고를 반려당한 약사 정모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보건소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정씨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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