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관리구좌」들면 단기수익 높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어느 정도 목돈이 된 여유 자금을 단기간 굴리는데는 투자금융회사나 종합금융회사 (이를 묶어 통상 단자회사라 부른다) 에서 취급하는 CMA (어음관리구좌) 가 제격이다.
CMA는 어느 때나 넣고 찾을수 있는데다 단기간에 비교적 높은 수익을 올릴수 있는 장점이 있다.
CMA는 고객이 맡긴 돈을 단자회사가 CP (신종기업어음)나 각종 국공채등에 투자해 생긴 수익을 고객에게 되돌려 주는 상품. 따라서 확정된 수익률은 없지만 현재 1백80일동안 맡기는 것을 기준으로 할때 연12·8∼12·9%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CMA를 취급하는 곳은 전국의 단자회사들인데, 지점망이 없어 서울에는 주로 명동과을지로입구 쪽에 밀집해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시내 나들이하는 셈 치고 나가봐야 한다.
은행예금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갖고 나가 돈을 맡기면 통장을 준다.
CMA는 4백만원이상 (지방은 2백만원이상) 돼야 들수 있는데, 1백80일을 기준으로 해 만기가 되면 원리금을 지급해주며 돈을 찾지 않으면 단자회사가 자동적으로 원리금을 재투자해준다.
돈은 아무 때나 찾을수 있는데, 주의할 점은 예금 잔고가 4백만원이 안되면 자동적으로 해약이 된다는 점. 물론 나중에 더 채우고 다시 예탁할수 있지만 4백만원이 안된 기간에 대해서는 CMA의 수익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손해가 생긴다.
또 선입선출 방식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해 자주 돈을 찾았다 넣었다 하면 수익금이 그만큼 줄어들어 아예 수시로 찾을 필요가 있는 만큼은 따로 은행의 자유저축예금 같은 것을 들어두고 쓰는 쪽이 낫다.
CMA의 수익률은 맡긴 회사나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최근 한 단자회사의 실적을 보면 1백80일 기준으로 12·92%를 지급했는데, ▲90일은12·42%▲60일은11·34%▲30일은 8·85% 정도였다.
따라서 일단 CMA에 예치·한 돈은 될수록 찾지 않고 만기일까지 넣어두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만 만기일 이전에도 다른 금융 상품에 비하면 이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 장점.
4백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1백80일만에 찾으면 세금 (실명예금을 했을 경우) 을 떼고 21만2천1백68원 (수익률 12· 92%기준) 의 이자를 받을수 있다.
또 이를 찾지 않고 재투자했을 경우에는 1년에 세금을 떼고 43만5천5백88원의 이자를 받을수 있다. 1년 투자를 기준으로 할때 세전 수익률은 13%를 다소 웃돈다.<박태욱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