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여행 간다더니…무단 결근에 여행비 '꿀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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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남은 경비를 반납하지 않거나 여행을 아예 가지 않고서 무단 결근한 지방자치단체 전ㆍ현직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9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선거철 공직기강 점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런 내용을 포함해 62건의 위법ㆍ부당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17개 광역단체와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로부터 2014~2015년 공무상 국외여행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총 63명의 전ㆍ현직 공무원과 동행 가족이 여행 허가 내용과 일치하지 않았다. 서울시 성동구 등 지자체 21곳은 자체 규정에 따라 공무원 및 그 가족에 대해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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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 한 공무원은 배우자와의 공무국회여행 허가를 받은 뒤 실제로는 지인과 함께 출국했다고 예정보다 3일 일찍 귀국한 후 무단 결근한 사실이 적발됐다.

충북 청주시의 공무원은 2014년 3월 일본 배낭연수를 허가받은 후 연수에 불참하고 여비 110만원도 반납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위반 사실이 적발된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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