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실적수사 검찰서 제동|78개 혐의중 4개만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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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경찰이 도범일제단속을 벌이면서 실적을 울리기 위해 범죄사실을 허위로 꾸미거나 가혹행위로 자백을 강요하는등 억지수사를 한 사실이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특히 검찰은 경찰이 범행으로 제시한 78개항목의 범죄내용 가운데서도 단4건만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구속 송치된 일당7명중 2명만 기소하고 5명은 석방했다.
검찰이 파헤친 74건의 무혐의내용은 경찰이 강압수사등으로 자백을 강요해 꾸민 것으로 밝혀졌으며「85년9월23일 서울서초동소재 옥호불상여관에서 성명불상의 투숙객이 잠든 사이 액수미상의 금품을 훔쳤다」는 식으로 엉터리 수사기록을 포함▲피해자가 밝혀지지 않은 것이 11건 ▲장소가 불분명한 것이 4건 ▲피해액수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 7건이나 됐다.
◇실적 수사=서울지검형사부는 l5일 서울동대문경찰서가 지난 2월17일 특수절도혐의로 구속 송치한 서봉호씨(22·공원·서울흑석동33) 등7명에 대한 재수사 결과 이중 서씨등 5명 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음을 밝혀내 구속을 취소, 석방하고 송완섭씨(22·서울금호동3가965)등 2명만 구속 기소했다.
서씨등 7명은 지난해8월부터 차량을 이용, 3∼5명씩 몰려다니며 상습적으로 여관방등을 털어 모두 4백70여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지난달 11일 서울동대문경찰서에 구속됐었다.
풀려난 서씨등은 검찰에서『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마구 때리는등 폭력으로 자백을 강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수사결과 이 사건은 경찰이 우범자인 남여진씨 (23·수배중) 를 불잡아 『공범들을 붙잡게 해준다면 풀어주겠다』고 하여 동료16명의 이름을 받아낸 뒤 그중 7명을 검거, 무리한 수사를 벌임으로써 빚어진 것.
◇무혐의 내용=지난달 17일 이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이 재수사를 편 결과 혐의내용의 대부분이 범행일시·장소· 피해자 및 피해품이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고 심지어는 송치된 범인들이 다른 사건으로 수감중이던 기간에 범행을 한 것으로 꾸며진 내용도 들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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