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먼지등으로 공기공해를 일으키는 각종 불결작업차량에 대한 단속이 시행된다.
서울시는 13일 각종 차량들이 바퀴에 흙을 묻히고 다니거나 적재함을 제대로 덮지 않은채 시내를 운행함으로써 생기는 공기공해를 방지하기 위해▲공사장출입차량(덤프·레미콘·포클레인·페이로더 및 일반트럭) ▲청소차량▲연탄 운반차▲기타 자재운반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4월1일부터 편다.
중점 단속대상은▲차바퀴의 흙을 닦지 않고 작업장을 벗어나 도로를 운행하는 행위▲골재나 흙을 싣고도 덮개를 제대로 하지 않은 행위▲물건을 너무 많이 싣는 행위▲차체에 흙·번지·오물을 묻히고 다니는 행위 등이다.
서울시는 3월말까지 지도·계몽을 편뒤 4윌1일부터 시청직원및 경찰관으로 18개 단속반을 편성해 주·야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