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민투 연대생 4명 3∼7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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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지검 이사철검사는 11일 연대삼민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연대생 4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박선원피고인(23·연대삼민투위원장·경영4)에게 국가보안법(이적단체구성)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7년·자격정지7년을, 서원희(22·심리3)·이규철(22·지질4 휴학)피고인등 2명에게는 징역5년·자격정지5년씩을 구형하고 장경신피고인(21·응용통계2)에게는 집시법만을 적용, 징역3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서울형사지법합의1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삼민투는 민주화운동을 위한 학생조직인 만큼 이적단체라는 등의 매도는 터무니없는 것』이라며『재판부는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는 판결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 『피고인들은 용공·이적개념인 심민이념의 실현을 목적으로하는 삼민투라는 선도적 투쟁기구를 구성해 활동했으므로 이적단체 구성죄로 엄중히 처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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