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건물이라도 재산세내면 현 소유주에 명의변경 해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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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무허가건물이라도 무허가건물대장과 재산세과세대장에 이름이 올라 재산세를 낸 사실이 확인된 사람에게는 서울시에서 명의변경을 해준다.
서울시는 84년10월16일 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조례개정에 따라 지금까지▲매매계약서가 있거나▲통·반장등 2명 이상의 인우보증이 있어 매매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해당 무허가건물의 명의변경을 해줬으나 이번에 이를 다시 완화, 12일부터 재산세과세대장에 이미 이름이 올라있어 재산세를 내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현 소유주에게도 명의변경을 해주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무허가건물명의변경을 위해 매매계약서 또는 인우보증제도를 시행해왔으나 대부분의 무허가건물이 계약서 없이 전매됐고 통·반장들이 나중에 원 소유주와의 사이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우려, 보증을 해주지 않는 등 부작용이 잇따랐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이에따라 무허가건물의 명의변경이 이루어지면 재산권행사가 더욱 용이해지고 소유자가 분명치 않아 생기는 재산권·법적인 분쟁이 해결될 수 있다.
무허가 건물의 명의변경은 84년9월까지는 인정하지 않다가 동년 10월16일부터 해줬으나 아직도 재개발·하천부지·도시계획시설부지 등에9만여 가구가 남아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들 무허가 건물주가운데 일부는 재산세를 내지 않은채 살고 있으나 약 절반정도는 꼬박꼬박 재산세를 내면서도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해 재산상손해가 커 제도를 개선해 구제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무허가건물 명의변경업무는 각구청 주택과에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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